이정도면 합의금 어느정도 나올 수 있나요?

by 박찬호 posted Jul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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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찬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병명>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족관절부 양과골절,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 좌측 슬관절부 외측측부인대, 슬개건, 이두박건 파열 <주요치료, 경과, 검사소견> 상기 병명으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음, 좌측 슬관절부 불안정성 및 좌측 족관절부 및 족부의 신전운동이 안되는 소견과 감각장해 소견이 잔존함,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 및 슬관절부 외측 불안정성이 약 5.3도, 2.7mm 잔존하며, 근전도 검사상 신경 손상 소견이 잔존함 <상하지, 수, 족, 척추 관절의 운동범위> 좌측 슬관절부 외측 불안정성으로 보조기 착용이 요함 좌측 족관절부 굴곡 구축 50도 상태에서 신전운동은 안되는 상태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장해부위 및 (적용항목) 노동력상실율 1. 관절강직-술관절-IV-1(25%, 29%)항의 1/3(8.3%, 9.6%) (영구장해) 2. 신경손상-II-B-a(14%, 17%)(수상 후 7년간 한시장해) , 수상 후 7년 이후 1/2(7%, 8.5%) 수상 후 7년간; 9.6%, 17%; 25% (24.968%), 수상 후 7년 이후 : 9.6%, 8.5: 17%(17.284%) 비고 (장해부위의 그림표시등) 후유장해등급표상 술관전부는 제 6급 3항 ,족관절부는 제4급 6항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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