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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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기종 |
성별 | |
생년월일 | 42-00-11 |
연락처 | 010-4611-7694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08년 9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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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시하지 않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초기 : 종합병원 중앙자실 입원(4개월) 이후 현재까지 병원치료 중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보행도 안되고, 사고 기억 등 전혀 하지 못하고 치매증상을 보이며 정신과에서는 8-9세 아동의 정신 연령으로 판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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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오토바이운전자 : 기소유예(가해자) 차량운전자 : 불기소(종합병원가입)-속도위반 26키로 위반-스티커발부 |
사망 |
내용 | 사고장소는 시골 편도 1차선 도로이며 도로폭은 3미터 도로이며 제한 속도는 시속 40키로 시골 마을 앞 도로입니다 도로 형태는 약3-400미터 직선 도로인데 안전관리공단에서 발부한 사고경위서에는 사고 1초전 오토바이가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차선 안쪽)에서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 부근으로 대각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오토바이 뒤 쪽 10여미터 후방에서 66.6키로 운행하던 카니발 승용차가 오토바이가 중앙선 쪽으로 이동하자 이를 피항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차량의 우측 앞 범버부위로 오토바이의 좌측 뒤 바퀴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경찰과 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위반 제19조 제2항(진로변경 방법위반)을 위반하여 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차량은 보험가입 속도위반 스티커 발부, 공소권없음이라고 처분을 하였는바,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까지 사고경위에 대해 기억도 말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1차선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앙선을 넘은 행위가 진로변경방법위반이 되는지 의분이며, 뒤 따르던 차량은 앞 차량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전방주의의무위반을 하였고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정상운행을 했다면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생각이 틀린것인가요 본 건에 대해 2009. 1월경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 후 본 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6월 중순경 까지 운전자와 사고목격자간 대질신문조사를 한 후 진정건에 이의가 없다며 종결을 하였는데 형사적으로 다시 사건을 재 조사할 수 있는지?(변호사 선임하여) 목격자 : 사고 발생 전 도로를 횡단을 하던 중 오토바이가 앞에서 진행하고 뒤에서 차량이 뒤 따르는 것을 목격하고 도로를 횡단 후 오줌을 누던 중 사고 충격소리를 듣고 도로를 보니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는 것을 본 사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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