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

by 김진숙 posted Aug 04,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숙
성별
생년월일 1944-00-02
연락처 016-9224-0076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탈취된 차량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났고, 자녀 1(삼성화재) 자녀 2(교보악사)에 각각 무보험상해 특약에 들어 있습니다.
교보악사에 보험처리 의뢰했더니, 차주의 책임보험(삼성화재)에 청구하라고 해서 삼성화재에 요청하였더니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교보에서는 삼성화재에 의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