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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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규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2842-700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6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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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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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이전답변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많은 도움이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물어볼께요 제가 보험이가입되어있지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일경우 ,,,에요 상대방 차수리비가 백만원 나왔는데 제오토바이 수리비 320만원에서 상대방 차 수리비 백만원을 뺀 수리비 220만원만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험은 안들어있엇지만 제가 과실도 없는데 상대방 차수리비를 물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질문1 ★ 그리고 제 오토바이 서류에 당시 매매가격이 340 으로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측에선 제 오토바이의 매매금액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에서의 중고시세를 자기네들맘대로 320만원으로 하네요 이게 맞나요? 질문2★ 그리고 오토바이보상문제인데,, 서류상 매매가격이340이고 수리비가 320 나왔어요 보험사들은 인터넷중고시세만 알아봤지 차값+ 수리비 줘야 하는거아닌가요?보험사들은 수리비만 줄려하려는거같아서요 질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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