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김남일 posted Aug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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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남일
성별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8769-2321
직업 및 소득 재직당시 연봉2850만원
사고일시 2009.02.12 07: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2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목 및 허리 디스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후미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운전직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2월 12일 아침 7시 30분경 사장님을 모시고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중

고속도로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에 뒷차의 추돌로 인하여 3중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2번째차량)

최초진단은 3주였으며 허리와 목에 디스크가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입원이 힘들어 통원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약 한달 후에 일주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입원이 끝나자 회사에서는 한달 월급을 주며 나가라고 하여 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어 결국 5월10일경 다른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약 50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진통이 심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진통제 및 약값으로 60만원이상 추가 지출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통증은 계속 있으나 두아이의 아빠이며 한가장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통원치료를 하며

지난번 회사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며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는 메리츠 화재이며 사고 후 전화는 입원했냐고 확인전화 단 1회만 왔을 뿐입니다.

초기진단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업무특성상(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음) 허리와 목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당하고, 퇴사이후 약 4개월간 일을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전화도 없고..

결국 며칠전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직접 보험사로 전화했더니 2백십만원정도에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적정한 보상금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 5개월을 끌어오며 연락조차 없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된것인지 궁금하네요..

초기진단이 적게 나와서 그런것일까요?  당사자인 저는 지금도 계속 통증이 있는데...

추가로 지출한 약값 제하고 나면 150만원 정돈데.. 합의를 하지 말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