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by 김현 posted Aug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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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56-78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7.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은 3개월 /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 뇌진탕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견갑골 골절 및 견부 찰상,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상, 안면부 좌상 및 찰상 -> 8주진단 /
치관파절(치아 2개 부러짐) ->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중에 급히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었습니다. 피해자와 개인합의는 사고 후 2개월 되었을 때 합의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퇴원 후부터 합의를 요구해 왔는데.. 혹시나 생길 후유증에 대비하여 계속 미루다가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측정한 보상목록이 의아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1.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고로 인해 1년이라는 공백이 생겼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제가 견갑골 골절로 수술도 불가피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부모님께서 생업을 포기하시고 3개월간 저를 간호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은 없는건가요?
3. 치아 2개 골절로 새로 치아를 심었습니다. 앞니이기 때문에 싼 보철을 할 수 없어, 저의 치아와 동일해 보이는 조금은 고가의 심미보철을 하였는데요. 반값만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였고요. 앞으로 7년마다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청구해야 하나요?
4. 견갑골이 붙으면서 뼈가 비뚤어져서 붙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른쪽 팔에 비해 올렸을 때 높이에서 차이가 나고요. 왼쪽 팔을 올릴때마다 어깨에서 딱딱 소리가 납니다. 물론 통증도 있고요. 장애진단이 될 수 있나요?
차에 부딪히면서 충격에 의한건지 오른쪽 무릎아래 뼈가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것도 보상이 되나요?
5.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모든 보상관련 보험사와의 합의는 모두 처리해 주시는건가요?
처음에 보상금액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제시된 금액을 확실히 받아주시나요?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