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 추돌에 따른 피해 차량의 중고 시세 변재 여부

by 이은휘 posted Aug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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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1-767-80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0만원
사고일시 09년 8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X
입원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일 오전 10시경 강서 세무소 건너 편에서 3중 사고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이 정차 해 있던 제차를 받고 제가 앞차를 그리고 제 앞차가
앞차를...
제네시스 차량은 노 브레이크 상태로 였구요..
제가 입원은 일주일 했구요
보험사와 협의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은 3주 정도..

궁금한것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손실 여부에 대하서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맡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공업사에 들러 제 차를 보니 여기 저기 절단하고 검은색 도장으로 초벌 공사 해놓고
있더라구요. 어찌나 맘 상하던지..무사고 였는데..
저는 Sm520V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는 재판을 해도 안될거라 하던데요
맞는 이야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