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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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중소기업. 정년58세. 연봉4천2백3십만원(천원단위반올림) |
사고일시 | 2009년 7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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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문제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바로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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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호의동승중사고 안전벨트 맴 보험사20%주장.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1월경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했던 김종수(사망자: 김기현)의 일가친척되는 사람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5천만원정도를 더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길줄이야 꿈앤들 알았겠습니까. 저는 고인된 사람의 처 입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살아갈 일들이 막막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호의동승중 사고로 인하여 과실을 2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대편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 였습니다. 그리고 소득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수령한 소득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자료를 4천5백만원으로 처음에 이야기 했다고 몇일전에는 소송기준으로 6천만원중에 과실을 삭감하고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소송을 준비해야 할듯한데 저희들의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전미정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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