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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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7529-3330 |
직업 및 소득 | 회계사무소 직원(1,100,000원) |
사고일시 | 2009년 2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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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0주/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유관 나사못 고정술시행 2009.2.19~2009.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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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월 19일 비내리는 야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상가 바로 앞에서 가해 차량이 와서 부딪치는 바람에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처음에 가해차량과 내 왼쪽다리와 부딪치고 그다음에 타이어로 전진해서 한번 발목위로 지나갔습니다.그리고가해차량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 한번 후진해서 타이어가 내 발목위로 지나가게 해서 더욱더 부상이 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당시 저는 임신22주째 였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하여 한달이상을 엄마가 잠 한숨 제대로 못주무시고 대,소변을 가려 주는등 이루 말할 수없는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나 또한 통증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또 내가 다쳐서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내 아들, 남편등등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임신중이라 제대로 약도, 검사도 받지 못하는등 제대로 치료를 못했습니다. X레이,MRI는 임신 주수가 되어서 찍어도 괜찮다 하여 찍었지만 나중에 애가 어떻게 될끼봐 맘 졸이며 찍어야 했습니다.지금도 물리치료를 더 꾸준히 받아야 하지만 아가를 돌보야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상으로 인하여 무슨일을 할려해도 정상 다리일때보다 2배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등 할 수 없는게 많고 사는게 무기력하고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데 다친다리 때문에 내 주위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고 불편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궁금한점은 이런 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송을할 시 소송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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