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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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상열 |
성별 | |
생년월일 | 2001-01-01 |
연락처 | 016-425-0538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09년7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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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슬관절부원위대퇴골내과골절(성장판손상) / 좌측대퇴부피부결손 /수술2회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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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7월15일아침어머니께서 3발오토바이에 작은아이는 앞에타고 어머니는중간에 큰아이는 뒤에타고 등교하는데 삼거리다리위양쪽으로오가는조금한 다리위에서좌해전 하려고 오가는차들로 인해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1톤자가용 트럭이 같이 정차하다가 갑자기 출발 하면서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오토바이는 추돌로 인해 옆으로넘어 지면서 어머니와큰아이는 오토바이옆우측으로 떨어지고 앞에타있던 작은아이는 우측앞으로 떨어졌는데 트럭운전자는 추돌후 차에서내리지도않고 어머니와 큰아이를 피해서 우측으로 출발하면서 앞쪽으로 떨어져있던 작은아이왼쪽무릎을 운전석밑 앞바퀴로 좌해전하면서 7-8미터끌고가는것을 옆에서 등교하던 고등학교학생3명이 보고는 차를세웠는데 운전자가시동끄고 내려서 어머니 쪽으로2미터 되돌아 걸어가는 것을 학생이 차밑에 아이가 바퀴에 깔려있다고 했더니 다시차에올라 시동켜고앞으로뒤로 움직여 또다시 가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는데 그때당시 상황을잘모르던제가 목격자를 만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조서를 받을때 우리는뺑소니라고했는데 경찰관이 길바닥에 7-8미터 좌해전 바퀴자국이 있는것으로 보아 과속이라고 했고 트럭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스티커 4-5만원 짜리한장 발부받으면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와 하면된다고하여 그런줄알고 있다가 목격자 학생을만나 얘기해보니 제가진술한 내용과 많은부분차이가났고 학생들에게 목격진술서를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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