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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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정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395-1376 |
직업 및 소득 | 250만 |
사고일시 | 2009.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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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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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0:10(보험회사주장) |
사망 |
내용 | 회사차량 4.5톤 화물차량 운전자입니다 주유소 소재지 빈 공터에 주차를했는데 가해자분이 졸음 운전으로 제차량 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에 요점은 불법주차일 경우 과실여부는 인증을 하는데 주차한 곳이 선이 있는 주차장은 아니지만 직선도로에 편도2차선 도로 끝에서 4미터정도 떨어진 개인사유지 안에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측 보험사(화물공제조합)에서는 불법주차로 간주하고 과실10%를 물라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생각할때 불법주차가 아니라는걸 밝히면 가해자 100%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횡단보도 교차로도 없는 직선도로 옆 개인소유지 땅에 주차를 해도 불법주차에 들어가는것인지 먼저 불법주차인지 아닌지를 밝힐수 있는방법과 가해자 보험사측은 무조건 불법주차라고 우기면서 인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를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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