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상담.

by 최기정 posted Aug 20,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기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 350만원(연봉 4천2백)세금공제전. 정년58세계약
사고일시 2008년 11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추가6주
입원:4개월
진단내용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정파열(인조인대 재건수술)
좌측 성형다수(추정서 920만원 받은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후미추돌. 피해자 오토바이 신호대기. 보험사에서 무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는 직장에 복귀하여 한달에 2~3번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손해사정사 분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한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몇일전에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성형추정서 920만원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13.2mm 동요장해로 29%의 영구장해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형에 대한 부분을 500만원정도만 인정하고 장해는 14.5% 영구장해 밖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보고를 했집만 현재 보험사에서는 발급된장해와 성형비용을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분은 조금더 기다려 보라고만 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한다기 보다는 법률적으로 타당한 보상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로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타당한지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