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금 질문입니다.

by 전미앵 posted Aug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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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미앵
성별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222-2222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 12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압박골절(수술)-12주
우측 슬개골 좌상(수술안함)
입원기간 7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다가 운전자 신호대기중 급발진 형사합의 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다가 강남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건너는데 신호를 대기중인 아반때 차량이
급발진(본인이 실수라고 인정)하여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 말고도 8분이 사고를 당하였으나 저만 심하게 다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1달도 안되서 모두 퇴원했습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이 매우 심하여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1번과2번을 묶는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1달보름정도는 꼼짝도 못하고 친정어머니께서 간병을 해주셨는데 간병일당을 달라고 하니까 그건 보험사규정에없다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병원을 3곳을 옮겨서 입원했는데 다들 손해사정사 분보다는 많이 다친경우에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소송을 하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도 소송을 하는게 더 낳을지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대신해 주시지는 않는지요?
소송을 하려니 기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아 망설여 집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병원에 다니시는 손해사정사분들은 10%정도를 받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럼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