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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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종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11-7004 |
직업 및 소득 | 240 |
사고일시 | 2008.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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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864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복잡 관절내 골절, 경골 근위부, 우측 10주 진단 받음. 1월 6일 입원~2월 9일 퇴원 (1달 조금 넘음) 2009.3.20 내고정 나사못 2개 제거술 영구 장애 10% 장해율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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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언급 없었음 |
사망 |
내용 | 종합보험사에 제가 요청한데로 저를 수술하신분에게서 장애진단을 발부하였습니다.
결과 영구장애 10% 장해율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계산하여 저에게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152만원
2. 기타손비: 44만원 (8000원* 통원일수 55일)
3. 성형비 및 일실수입등: 2670만원 (다리에 15cm, 골반에 5cm 수술자국이 있음)
따라서 총 2864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3번항의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알려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가지 판례들을 검색해보면
장해율 * 정년까지의 소득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형비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그리고 장해율에 따른 상실 수입이 너무 적은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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