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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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차동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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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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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9|@|446|@|9454 |
사망 |
내용 | 1. 공탁금을 찾을시에 민사부분에서 공제를 당한다고 하는데 공제 안당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 공탁금을 찾지않고 회수동의서를 써서 받지않은후 가해자가 다시 합의를 요청해 와서 합의를 해 주는 경우에 이것도 보험사랑 합의할때 공제가 되는건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기존에 걸었던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가해자한테 돌아가나요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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