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찾을시 공제관련

by 차동필 posted Aug 22,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차동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9|@|446|@|945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공탁금을 찾을시에 민사부분에서 공제를 당한다고 하는데 공제 안당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 공탁금을 찾지않고 회수동의서를 써서 받지않은후  가해자가 다시 합의를 요청해 와서
     합의를 해 주는 경우에 이것도 보험사랑 합의할때 공제가 되는건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기존에 걸었던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가해자한테 돌아가나요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