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합의금에 대하여....

by 유상태 posted Aug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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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상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평균급여 세금공제전 2백60만원
사고일시 2009년8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료중 3일내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2차선 무단횡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주변분들의 소개로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여쭈어 봅니다.
저희 형님의 사고이며2009년8월3일날 오후5시경 가해차량이 해수욕장에서 휴가중 낮술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수취로 운전하다가 현장도주 택시기사의 추격으로 인하여 붙잡히게 되었으며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가해자와의 합의는 2천8백만원에 한상태 입니다.
물론 변호사님의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모두 해둔상태 입니다.
형님은 아직 미혼이고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었으며 정년은 일반적으로 58세까지라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30%를 운운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님과 저와 형님 이렇게 3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현재 어머님은 사고충격으로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계십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이며 소송으로 했을경우에는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기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나요?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