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장형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현재 프랑스 연구소 취업중 (월 2500유로) 사고당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대학원생 프랑스 대학교와 공동학위중 (월 소득 1700유로) 보험사에서는 공학전문가 통계소득을 인정 (224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6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입원 기간 1개월 안면신경장해진단 5% (2009년 5월) 추상장해 5% (진단서 없음, 보험사자체 판단) 약간의 언어장해 (진단서 없음, 의사 소견서, 보험사에서 인정안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20% 호의동승 감액 10% 안전밸트 미착용 10% |
사망 |
내용 | 지난 6월 22일 새벽 운전자의 차량이 빗길에 미끌어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승자였던 저는 목이 20센치정도 찟어지고, 약간의 뇌진탕 증상, 오른쪽 안면신경마비,혀근육 마비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 달간 입원 치료와 한달간 통원 치료를 거쳐 9월 5일 프랑스로 돌아가 박사과정 학업을 계속하다 2009년 6월 학위를 마치고, 같은 달 프랑스의 연구소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일정 졸업일정, 취업일정은 사고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5월에 일시 귀국후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진단 (안면신경장해 5%) 과 향후 치료비 38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언어장해 (정식 진단서 아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8월에 보험사에서 합의금 3400만원을 제시 받았습니다. 과실 20% (호의동승+안전띠 미착용), 소득 224만원 (공학전문가 통계소득), 장해율 9.8% (안면장해 5% (자료4), 추상장해 5%-보험사자체판단(자료3)), 개호비 184만원, 위자료 500만원, 발생 치료비 1300만원, 향후 치료비 387만원, 예상판결액의 75% 적용 궁금한 점은 1. 현재 프랑스에서 받는 소득인 2500유로나 (사고전 취직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2), 사고 직후 프랑스에서 받았던 소득인 1700유로 (자료1)를 소득기준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2. 보험사에서 공학전문가 통계소득을 인정했는데, 1~3년차 공학전문가 소득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전경력 통계소득인 29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건 보험사 자의적 판단인가요? 3.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담당의 거부) 추상장해 5%를 보험사에서 자체판단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소송등을 가더라도 추상장해 5%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 언어장해판정을 담당의가 거부를 해서 장해관련 소견서만 받았습니다. (ㄱ,ㅁ 발음 부분이상 언어장해 약 10% 6개월 한시) 이부분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소송을 통한 재감정 밖에는 없을까요? 5. 전체적으로 예상판결액에 불만은 없지만(소득이나 장해율 정정이 불가능하다면) 75%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불만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