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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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용백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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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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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일과시간 이후라 내일 확인하려 했는데 벌써 주시다니.. 마지막 손해사정인 이야기로 인해 오해를 가지신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그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 양반 말로는 보험사 상대해서 이기기 힘들꺼라며 제시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는 식이어서 억울한 감정이 남은것이지 일을 위임하거나 합의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쪽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분명하나 솔직히 합의금의 액수도 그리 큰 억울함은 아닙니다. 6백이 나올수 밖에 없다하면 인정할 수 있으나 단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간호를 6개월간 계속 할수 밖에 없었고 치료에 중점 두라는 말두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직 입원중이신게구요. 다만 신경계 이상의 통증이라면 치료를 한다해두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그게 포함되지 않은 계산법이라 억울할 것 같아 물어보게 된것입니다. 글이 앞뒤가 없긴 하나 요지는 정확한 진단명으로 나오지 않은 통증에 관해서는 (신경과의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이상의 소견이 있어도) 합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물음입니다. 거듭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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