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질문에 덧붙여서..

by 송용백 posted Aug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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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용백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일과시간 이후라 내일 확인하려 했는데 벌써 주시다니..
마지막 손해사정인 이야기로 인해 오해를 가지신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그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 양반 말로는 보험사 상대해서 이기기 힘들꺼라며 제시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는 식이어서 억울한 감정이 남은것이지 일을 위임하거나 합의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쪽으로 유도하려는 것은 분명하나 솔직히 합의금의 액수도 그리 큰 억울함은 아닙니다. 6백이 나올수 밖에 없다하면 인정할 수 있으나 단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간호를 6개월간 계속 할수 밖에 없었고 치료에 중점 두라는 말두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직 입원중이신게구요. 다만 신경계 이상의 통증이라면 치료를 한다해두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그게 포함되지 않은 계산법이라 억울할 것 같아 물어보게 된것입니다.
글이 앞뒤가 없긴 하나 요지는 정확한 진단명으로 나오지 않은 통증에 관해서는 (신경과의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이상의 소견이 있어도) 합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물음입니다.
거듭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