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조언.

by 박기차 posted Aug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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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000만원(세금공제전 2만원정도 모잘람)
사고일시 2008년 3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좌,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양측무릎 동일한 재건수술시행.

입원기간 8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중앙선침범 앞좌석 동승자 안전벨트 착용. 보험사에서 무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큰아버님의 차를 타고 결혼식을 다녀오다가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침범으로(졸음운전)로 정면충돌 당하고

저는 조수속에 타고 있었으며 다시방에 양쪽 모릎을 가격당하여 십자인대및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고 2달동안

꼼짝없이 간병인을 사용하여 소대변을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인 현대하이카 다이렉트에서는 연락도 없고 합의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분들 말로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사들이 회사 규모가 열악해서합의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양측 무릎에 각각 19%의 영구장해를 주치의 선생님께서 발급해 주셨으며 국가장해5급으로 판단받았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