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화동 이화교 임시교량 차도에서 자전 사고에 의한 문의

by 양엽 posted Aug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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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엽
성별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1-769-4302
직업 및 소득 직업 - 호텔 마케팅/기획 업무, 직급 - 대리 소득 - 월 250 만원
사고일시 2009년 7월 16일 23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3주 ( 치아는 현재도 통원 치료중입니다. )
병원진단 : 코뼈의 골절(개방성), 코의 열상 (1cm,근육층),
치아파절 -하악 양측 중절치, 하악 양측 측절치, 하악
좌측 견치, 열상 - 하순
입원기간 : 11일 ( 경희의료원 입원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2009년 7월 16일 밤 11시 30분경, 중화동에서 이문동 방향으로 자전거(싸이클)를 타고 집에 귀가하던 중, 서울 중화동 이화교 임시교량 차도의 복강판의 사이가 벌어진 틈(3.3cm)에 싸이클의 바퀴(2.3cm)가 끼여서 자동 급브레이크로 인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싸이클은 프레임이 카본인데, 프레임은 두동강 났고, 응급실로 갔던 경희의료원에서 입원하여 사고로 인한 얼굴의 코뼈가 골절되어 봉합 수술을 하여 3주 진단을 받았고, 입술 안의 열상으로 봉합 수술과 앞 아랫이 5개가 부러져서 3개는 치근까지 발취했고 나머지 2개는 현재도 신경 치려중입니다. 사고 당시 중랑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조사반에서 사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국립과학수사원과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의뢰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싸이클의 앞바퀴가 도로 복강판 사이에 끼여서 일어난 사고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첫번째, 이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현 건설사(시행청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사는 벽산건설)의 공사상 하자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두번째, 현재까지 저의 의료보험을 병원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요?
세번째, 현재 이 후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