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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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지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0-7564-012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8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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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측에서 제시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번척추골절로 고정핀 수술 / 14주 입원 2주 현재 대학병원 퇴원후 개인병원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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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직접 합의를 보아야하는데, 전혀 사전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추후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추가가 될 수 있다하여 그부분은 보험회사랑 처리를 하면 되겠으나,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제출하라 종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무리한 금액을 받을 생각은 없지만 14주면 형사합의금이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공탁을 걸 수 있다하고, 이후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아무래도 직접할 수는 없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귀 사무실에 의뢰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략의 수임료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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