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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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68-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월급여 4백40만 정년 57세. |
사고일시 | 2009년8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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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억5천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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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승중 사고 안전벨트 한것으로 확인 단독사고 2명 모두사망. 동승자측 |
사망 |
내용 | 형님께서 퇴근중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8미터 아래로 차가 추락하여 운전자 및 동승하신 2분 모두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3억 5천만원의 합의금을 제히사고 있습니다. 동승자 과실로 20%를 이야기 하더군요... 호봉승급이 있는 직장인데 보험사 지급기준에는 반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인정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소송시에 예상되는 판결금액과 소송실익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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