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보험금 합의문제.

by 전미자 posted Sep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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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여 4백40만 정년 57세.
사고일시 2009년8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억5천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중 사고 안전벨트 한것으로 확인 단독사고 2명 모두사망. 동승자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님께서 퇴근중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8미터 아래로 차가 추락하여 운전자 및 동승하신 2분 모두

사망한 사건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3억 5천만원의 합의금을 제히사고 있습니다.

동승자 과실로 20%를 이야기 하더군요...

호봉승급이 있는 직장인데 보험사 지급기준에는 반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인정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소송시에 예상되는 판결금액과 소송실익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