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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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8년12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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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천만원정도 제시했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12주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수술)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수술) 흉추 11번 압박골절(사고후 2개월후 수술) 입원기간 8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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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중앙선침범. 피해자 오토바이 가해보험사에서 무과실인정 |
사망 |
내용 | 수고하십니다. 저는 직장을 구하고 있었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종사해 왔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중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침범으로 해서 사고를 당했고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가져다가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통지를 했습니다. 현재 우측무릎이 많이 불편합니다. 의사선생님은 무릎의 동요가 심해서 고생을 많이 할것 같다고 하시고 어제 장애를 물어보니 29%장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감슴뼈는 그런데로 수술후 상태가 좋은듯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너무 많이 다쳐서 가슴쪽에 신경을 못썼는데 압박율이 40%정도가 된다고 하여 핀을 박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적합한지를 알고 싶고 가슴쪽에도 후유장해가 된다고들 하는데 변호사님의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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