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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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관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5440-171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7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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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3주 7월20일1차/내시경 수술 7월24일2차/칼 수술 2009년7월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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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지난7월16일 고속버스터미널 뒤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정면 추돌하여 병원에 입원했는데 엎어서 고통을 호소하여 불안하여 그날밤 잠을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MRI를 찍어 보고 4-5번 추간판 탈출증이락고 하면서 기왕증 50%라고 담당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7월20일 내시경 수술을하고 의사께선 수술이 아주 잘됐다고 하셨는고 3일후 핏주머니 호수줄을 잘랐는데 그곳에서 상당량의 물이 계속[불안증약을 정신과에서조제해서 현재 계속 보용중)나와 담당의께 말씀드리니 뭔가를 꿰매지않아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7월24일 저녁에 재 수술을 했습니다.그런데 수술 후 보니까 약5cm 정도 칼을 대서 수술을했더라고요, 해서 담당의께 왜 칼을 댔냐고하니까, 이때는 꿰매는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서 어쩔수없이 칼을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언제쯤이나 제대로 걸을 수 있고 혼자 화장실을 다닐 수 있을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담당의께서는 실수였다고 하면서도 의료사고는 아니라고 발씀하고있는데 재 수술하면서 들어가는 무통 주사라던지하는 현금내고 사는 비용도 달라고하지않고[1차때는 원무과에 수납을하고무통주사를 사용함] 4인실을 사용하면1일당 1만원의 병실사용료가 개인부담으로 나오는데 의사께서는 추가병실료는 받지않겠다고하시네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도와 주시겠다고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어떤것을 도움을 받아야하는지요? 제 짧은 생각엔 영구장에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약1억5천 이상을 요구하고 싶고요, 또하나는 개인 보험이 하나 있는데 멕브라이드 방식인가하는게있는걸로알고있는데 몇%정도를 받아야하는지요? 도와주싶시요. 집사람은 령생 힘을 쓰지 못하고 살것같내요, 하나먄더요, 보험회사에서 MRI CD를 원무과직원이 제가 주지말라고했는데 보험사직원에게 제출했고보험사직원은저에게진단서를한번떼보라고하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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