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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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원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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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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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고속도로 1차선 진행하다 1차선에 방치되어 있던 사고차량의 잔해물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사고차량의 보험사에서 내 과실을 80%라 주장하는데.. 이 과실이 맞는지요? 1차 사고가 나있던 차량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사고 후 10여분이 지난 상태) 너무 억울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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