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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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4609-9195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으로 가스충전업을 운영하며 실질 소득 금액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은 약 150만원 (세후)입니다. (질의1. 합의금 산정시 신고된 세전 소득 금액만 인정 되나여?) |
사고일시 | 2008년 11월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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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75만원 + 휴업손해액 140만원 + 상실수익액 2,200만원 = 총제시금액 2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 제 7늑골 골절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자측 슬부 염좌로 4주간 입원 후 재 평가요함으로 진단 받아 1차병원에서 5주간 입원치료하고 2차 병원으로 옮겨 1주간 추가 입원 치료 후 현재까지 재활 물리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질의2. 보험사에서 MRI결과지로 장해율이 8.7%만 인정 된다고 하였는데 제 진단 상태로 이 장해율이 적정한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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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험사에서 알아본 결과 제게 과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사망 |
내용 | 질의1. 소득 금액은 국세청 신고된 금액으로만 인정 받을수있나여? 질의2. 우 제 7늑골 골절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 자측슬부 염좌 진단으로 5주 입원하였고 지금까지도 통원치료 중인데 장해율 8.7%가 맞는지여? 질의3.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는 부분으로 보험사에서 위자료 75만원 + 휴업손해액 140만원 + 상실수익액 22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이외에 제가 더 받을 수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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