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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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은혜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4 |
연락처 | 010-5524-0508 |
직업 및 소득 | 성과급 제외시 380여만원 연금 170만원 |
사고일시 | 2009.8.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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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2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의 내용 경추부염좌(3주) 입원기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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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과실 100% |
사망 |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회사 측에서 입원기간 월급을 지급 받았다는 사유로 연월차 보상비 기준으로 일 73000원가량을 산정하여 위로금과 통원치료 비용 포함 122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제가 알아본바로 계산하면 380만원*80%*15일 + 위로금 25만원 +15일*4000원[13110-9110(하루세끼식대)] 183만원 + 향후 치료비 정도가 될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은 연금같은 경우는 휴업손해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거와 아들(동일진단 입원일은 24일)이 휴학생인데 25만원(위로금) 제시받았는데 타당한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을 한다고 할경우 그냥 합의 하는게 좋은지 조정신청까지 가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귀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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