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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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희설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5 |
연락처 | 010-5085-8156 |
직업 및 소득 | 년 50,000,000 |
사고일시 | 2009,0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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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 진단을받은상태임 수술: 안함 입원기간: 2009,09,05~2009,09,13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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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 조사결과 본인이 피해자로확인후 사고접수 하지않은상태임. 가해자 80:피해자 20 을 주장함. |
사망 |
내용 | 1. 도로여건 : 편도 5차선 도로중 3차로 는 지하차로 2차로는 직진차로 지하차로를 빠저나와 전방 약 200mm부근에 횅단보도 신호등이 있고 횅단보도 지나 약 150mm 우측에 주유소가있음. 2. 사고경위 : 본인의차가 지하도를 지나 자 횅당보도 신호등이 적색등이고 5차선이 비어있어 부레이크를 밟으며 5차 로에 정차하려고 100mm쯤 진입하 던중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차선이 비어있는 관계 로 가속을하여 진행하던중 4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주유소로 향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을(깜빡이등도 켜지않고) 하여 조수석 뒤깜빡이쪽을 추돌하고 가로수를 충격하여 쓰러트린 사고임. 3.사고처리 : 1) 경찰이와서 상대방 차량이 가해 차량 이라고 하여 사고접수는 하지 않고있는 상태임. 2) 보험회사끼리 20 : 80 으로처리한다고함. 3) 대인피해 : 950,000원 합의(보험회사) 대물 : 2,500,0000 가로수 : 700,000 4. 문의사항 : 1) 과실비율의 적정성여부 * 이럴 때 에는 받은차의 과실이아니다.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받았을때. 2) 보험회사직원이 일실손해 산정시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가 없기에 휴업 손해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병가처리:월급여지급, 년가처리 : 년차수당 못받음 ) 3) 대법원 판결도 입원기간중 월급을 받았건 안 받았건 입원기간의 휴업 손해는 모두다인정 해야한다고 하였다 하는데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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