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by 권태용 posted Sep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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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태용
성별
생년월일 76-06-12
연락처 010-8191-3268
직업 및 소득 340만원
사고일시 09 02 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내용 :
1.한쪽 다리 무릎아래 절단
2.한쪽 귀 신경이 죽어서 영구적으로 들을수 없음.

수술유무 : 12차례 다리 수술 및 다리 절단 부분 성형 수술
입원기간 : 사고일자부터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측 주장 가해자 : 80 피해자 : 20 좀 억울한거 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경위
- 고속도로가 얼음판이라 처음 제차가 먼저 미끄러져서 갓길의 벽을 박았습니다.
   이때는 경미한 사고라 충격만 받았을뿐 다친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행중 한명은 밖으로 나가서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차가 미끄러져서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2. 과실유무???
-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사고차량에서 사람이 나와서 손짓을 하면 과실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과실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보상금(합의금) ???
- 다리 및 기타 영구장애로 인해 장애3급으로 될거라 합니다.
  아직 보험사와는 합의와 관련된 일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입원되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정확하면 좋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얼마정도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이라도 금액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할때 참고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