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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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종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11-7004 |
직업 및 소득 | 세전 240만원 |
사고일시 | 2008.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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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8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병명: 복잡 관절내 골절, 경골 근위부, 우측 10주 진단 1월6일입원 2월 8일 퇴원 2009.3.20 내고정 나사못 2개 제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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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언급없었음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질문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보험사 직원과 만나서 상의한 결과 몇가지 궁금한점이 더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업: 대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152만원(3급) 2. 기타손비: 44만원(8000원* 통원일수 55일) 3. 성형비: 258만원(다리에 15cm, 골반에 5cm 수술자국이 있음) 4. 상실 수입액: 9월까지 월 급여를2,253,000원으로 책정하여 1,112,813원 5. 휴업 손해 – 입원 중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함 문의사항 1. 저는 대학 연구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신분상 1년 계약직으로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9월까지를 현 급여로 책정하고 이후는 일용직노동자 임금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은 4년이 조금 안되었고 현재 재계약도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15년 넘게 근무하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일용직 노동자로 책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 중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보험사에서는 저의 급여소득을 사고 전년도 2007년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현재 년마다 급여가 인상되어 현재 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책정을 꼭 사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좋으면 이번 주 금요일에 찾아 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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