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문의

by 임종훈 posted Sep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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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종훈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11-7004
직업 및 소득 세전 240만원
사고일시 2008.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 복잡 관절내 골절, 경골 근위부, 우측

10주 진단 1월6일입원 2월 8일 퇴원

2009.3.20 내고정 나사못 2개 제거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언급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질문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보험사 직원과 만나서 상의한 결과

몇가지 궁금한점이 더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업: 대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나이: 36

사고내용: 편도 2차선 도로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우측 소로(편도 1차서)로 우회전 진입 중 횡단보도상 정상보행인을 접촉한 사고

영구장애 10% 장해율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계산하여 저에게 제시한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152만원(3급)

2. 기타손비: 44만원(8000* 통원일수 55)

3. 성형비: 258만원(다리에 15cm, 골반에 5cm 수술자국이 있음)

4. 상실 수입액: 9월까지 월 급여를2,253,000원으로 책정하여 1,112,813
    9월 이후 일용직 노동자 급여로 책정하여 23,007,241

 5. 휴업 손해 입원 중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함

문의사항

1.     저는 대학 연구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신분상 1년 계약직으로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9월까지를 현 급여로 책정하고 이후는 일용직노동자 임금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은 4년이 조금 안되었고 현재 재계약도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15년 넘게 근무하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일용직 노동자로 책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 중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보험사에서는 저의 급여소득을 사고 전년도 2007년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현재 년마다 급여가 인상되어 현재 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책정을 꼭 사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좋으면 이번 주 금요일에 찾아 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