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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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헐랭이 |
성별 | |
생년월일 | 82-06-26 |
연락처 | 010-6216-2839 |
직업 및 소득 | 일반 사무직(월 150) |
사고일시 | 8.19 오후 12시 반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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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삼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분쇄골절 우측 다리 뼈 2개 사선으로 골절 수술 후 12주 입원 2주 경과한 상태 할머니(피해자)께서 입원 중 할아버지께서도 사고가 나셔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같이 있다고 하는 상태 (병원에서는 12주때 퇴원하시라고 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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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경찰서에서 주장하는 과실입니다. 안전운전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주가 아는 분의 장인어른 명의라 아주 복잡합니다. 차주의 사위를 제가 아는 사람이구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다고 있습니다. |
사망 |
내용 | 적당한 합의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녀가 삼남매(큰딸, 큰아들, 작은딸)이렇게 있습니다. 큰딸 제시액-이천만원 작은딸 제시액-천오백만원 (차주의 사위한테 전화해서 천만원으로 하향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얘기 중 형제들한테 자기 얼마 줄거냐고 묻고는 자기 아는 분은 주당 300만원 받았다고 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분과 동행하였으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며 대화를 않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300만원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400만원을 제시하려는 상태였는데 천 단위를 말씀하셔서 우선 듣기만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 소득 피해보상, 장해후유 별도입니다. 할머니께선 현재 80세, 주부이며 농사일은 하시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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