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교통사고 보험사기

by 김성남 posted Sep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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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성남
성별
생년월일 63-08-04
연락처 011-9770-4546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09.09.18. 16:00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래 상황의 사고내용의 글을 올린것이 무례가 되질않나 생각도하나 너무 어이없는
사고이기에 올리오니 무례가 되더라도 깊이 혜량 하여주심을 부탁 드립니다.
 
1.저는 아직  피해자가 / 가해자  부분이 확정이 되질 않았으며 9/20일 다시 경찰서에
  가야하는 입장입니다 ( 아마도 그때 과실여부를 확정하나 봅니다 )

2.  사건의 사례 요점은 만약에 제가 가해자로 확정 되더라도 피해자를 보험사기 및 상해죄
     혐의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사고의 내용글을 올리오니 검토하시어
     해결 방안을 찾을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3. 사고지점 및 상황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중 정지선 통과시  점멸신호로 바뀌는
     상황에서 계속 주행하다가 교차로 3/2지점을 통과 하던중 우측 방향의 차로에서 영업용택시가
     우측방향 차로의  신호가 직진으로  바뀌었다고 직진 주행하다가 저희차 조수석 정 중앙부분과 추돌 하였읍니다
      이때 제차의 주행속도는 30~40km 정도 였으며 공교롭게도 제차 앞에는 견인차가 견인주행 하였읍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6-7미터

4. 택시측 주장
     제차가 신호 무시하구 과속 주행하다가 택시를 치고 나갔으며 택시는 5미터 가량 우측 사선방향으로 튕겨 나갔다고
     함. 이때 제차는 사고시 정지하지 못하구 바로 교차로 벗어나서 정지하였음   
     택시는 앞 범퍼만  긁혀으며 나이트와 범퍼는 상태 양호 , 브레이크자국 없음

5. 경찰 1차 조사결과
     먼저 제가 점멸신호시 교차로 진입하여 사고가 났다고 현장에서 인정하였으나 택시측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고
     보험을 노린 사고가능성이 있어보여 진실을 확인하고자 CCTV 분석을 제가 요청 하였읍니다.
      이때 경찰이  택시측에 블랙박스가  있는걸 알고 현장에서 경찰이 증거로 확보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판독결과 제차는  점멸신호시 1,2차로의 일부 차량과 같이 주행한걸로 나왔으며
     택시는  우측방향 최우측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후 정지선을 넘어 잠시 서행하고 있다가 직진신호시
     주행하는 것으로   나왔음..  이때 저도 택시가 점점 옆으로 빨리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으나 제 앞차가 
     견인중 주행차라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했음.(  처음 감지했을때 택시와 조수석과 거리는 약10미터 내외로
     생각됨)
     경찰관이  택시기사한테 판독 상황을  보여주며 이러케 무작정 들이 받으면 되느냐고 조사 하였으며 택시 기사도
     정지선을 넘어 있다가 주행 한것을 인정 하였읍니다. 
     이때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도 이러한 추돌사고 횟수가 15건 있는걸 알고 경찰관이 계속
     조사진행..   
     .
6. 인명피해
    조수석에 저의 아내가 있다가 추돌시  상해를 입어 구급차로 병원 후송 (다행이 큰 부상이 없으나 목,어깨,왼쪽팔,다리
    가 저리고 다리는 경미한 상처로 멍과 굵혔음)
    택시 기사는 앞가슴이 아프다고 현장에서 움직이지 못했음.. 경찰서에는 양팔을 활기차게 돌리구 있었음.

이상 상위와 같이 두서없는 사고의 상황을 일단 올려 드렸읍니다.
저의 깊지않은  생각과 내용들이 서두름이 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으로의 도리와 행위가 어긋난것 같아
제가 가해자가 되더라도 택시 기사를 필히 고소하여 진실을 알고자 싶어 글을 올리오니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