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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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유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0-2585-6316 |
직업 및 소득 | 목수(일용직) |
사고일시 | 2009.01.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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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60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수술유무 : 어깨 인대 파열 입원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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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60, 피해자:40 |
사망 |
내용 | 저희 아버지가 1월 골목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자동차랑 부짖치셨어요 차는 아무이상이 없었고 아버지는 인대 파열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물리치료 중이십니다 목수일을 하는 일용직이시라 10달째 일도 못하시고 치료만 받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남들처럼 요령있게 입원도 못하시고 계속 물리치료만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궁금하고 속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자전거랑 자동차 사고인데 왜 6:4 입니까? 아무리 자전거가 차 취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차는 아무이상이 없고 저희아버지만 상해를 입으셨는데 골목길에서 6:4 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2,후유 장애 진단서를 받으셨는데 보상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사고 영향이 30%이며 향후 3년간 노동능력 상실이 5.4%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은 경우 보상 금액이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사측에서는 후유 장애 진단서를 보고도 3천 6백만원이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3. 노동력 상실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아버지 직업이 목수(일용 근로자)이신데 팔이 아프셔서 10달동안 일을 못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 산출비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인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보험사측만 믿고 계속 물리치료만 받고 계셨는데 보상금액이 3백 6십만원이라니....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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