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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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정섭 |
성별 | |
생년월일 | 58-01-23 |
연락처 | 010-3321-7467 |
직업 및 소득 | 농업, 연간소득4,200백만원 |
사고일시 | 2008.06.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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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초진주수 : 4개월이상 - 진단내용 - 1.오른쪽 경골 비골의 근위부 개방성골절 2.오른쪽 대퇴골 바깥 관절구 골절 3.오른쪽 대퇴골 자루및 바깥 관절구 개방성 골절 4.오른쪽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 5.오른쪽 발의 주상골 골절 6.왼쪽 쇄골 골절 * 입원기간 : 08.06.03~현재 - 수술일자 및 내용- 08.06.04 - 대퇴골 및 경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및 슬개골의 관혈적 정복 내고정시행 08.06.13 - 대퇴골 외고정 제거 및 내고정술 08.07.14 - 경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 수술 08.12.11 우측경골 내고정부위 감염진단으로 내고정물 제거, 외고정술, 피부결손부위에 근육피판술 09.04.07 - 외고정장치 제거후 관혈적 내고정장치 삽입술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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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4 |
사망 |
내용 | 사고발생개요 - 당사자 1--->위반사항 : 교차로에서의 야보운전위반 당사자 2---->위반사항 : 무면허운전(피해자, 오토바이운전) 당사자 3---->위반사항 : 없음 * 사고 1,3차량은 마장면에서 이천방면으로 진중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고 1차량은 좌회전을 하던 중 이천방면에서 마장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사고2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사고 1차량의 우측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오토바이가 충격 후 밀리면서 사고 3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한사고임. * 환자의 현상태 - 현재 물리치료 및 재활훈련 상태이나 무릎이 구부러지지않으며, 땅을 디딜수 없는 상태임. * 합의금을 어느정도선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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