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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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222-1111 |
직업 및 소득 | 45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8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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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왼쪽치골/대퇴부오른쪽/꼬리뼈/척추횡돌목 4군데골절 척추부염좌/얼굴상처(전치13주) /수술안함 /입원 1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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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400만원 (피해자과실 0-5% 안전띠미착용)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합의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기사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적합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기 진단으로 경미한 허리디스크(퇴행성) 판정을 받았고, 이전에는 그런 의료 기록이 전혀없습니다. 이외 골반쪽 골절로 인해 일부 후유증이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수준에 대해 문의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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