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by 이현주 posted Sep 23,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현주
성별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6614-2020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9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8주(9개골절) 골반뼈 8주(4개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합의를 제시해 왔고 5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점 합의서 양식을 경찰서 양식으로 하고자합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합의서 양식을 취득하여서 2가지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꼭 채권양도통지서를 써야하나요..
통지서 양식을 보니 합의금액을 적는걸로 나오던데 500만원이라고 적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알게되는게 조금 찝찝해서요. 합의금이 많지 않아 민사합의때 피해가 가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고민입니다.
"통지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금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에게 양도하였기에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