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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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은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년3월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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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천5백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12주 흉추12번 압박골절 기기고정술시행 입원기간 5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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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인도에서 후진차량에 사고. 보험사에서 무과실인정 |
사망 |
내용 | 벌써 사고가 난지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보험사인 교보악사 자동차보험에서는 약 한달전에 찾아와서 4천5백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적은듯 하여 병원에서 만났던 손해사정사 분께 전화를 드려봤더니 일단 일을 의뢰하고 장해진단을 발부 받아서 해보자고 합니다. 저는 현재 후유장해진단을 치료받은 대학병원 교수님께 32%영구장해를 받았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럼 그렇게 청구해서 결과를 지켜 보자고 합니다. 얼마나 청구해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겄 같으냐고 여쭈어 봤더니 그건 알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병원에서도 다른 주위 환자분들이 많이 다친경우에는 손해사정인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분이 말씀하시기에는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20%는 넘는다고 조금 많이 받아도 수임료 때고 나면 거기서 거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곳 홈페이지에서 확인한결과 수임료는 손해사정사가 받는 것과 같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으로 가능한 합의금액은 얼마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다고 정보에서 읽었는데 그부분도 가능한지요? 그럼 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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