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택시 접촉사고 사고 후 합의점

by 양성우 posted Sep 28,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성우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32-2724
직업 및 소득 사대보험 가입x 백만원가량의 수입 기술직 (미용)
사고일시 2009 09 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허리 , 목 2주진단
타박상
수술 무
24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입장 택시 80 : 오토바이 20 가해자 :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3일로 넘어오는 새벽 1시가량 쯤 되었을때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던중 비가 한방울 씩 떨어졌었고 
왕복 2차선 도로를 가던중에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가던 도중
아래 반대쪽 차선에서 택시 한대가 제가 가던 차선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멈춰버리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보험 접수를 한 상태이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해자 보험쪽에서 연락오질 않고있으며
무릎 통증이 심해 내일 ct촬영할 예정이고
현재 일을 시작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이번 사고떄문에 당분간 일에 지장이 있을꺼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루종이 서있는 직업이라 무릎을 다쳐서 더 걱정입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8:2라는 과실이라는데 분명 그상황은 갑작스레 좌회전해서 멈추는 바람에 사고가나버린거라 ....
택시 공제  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합의를 볼떄
 현재 직장생활에서 불편함으로 인한 보상(교통,급여 등}
 앞으로 휴유증떄문에 병원을 가게 될때의 보상 (퇴원 후 통근치료나 시간이 흐른뒤 몸이 이상이 생길때)
 사고로 인한 뮥체적 정신적인 보상
 오토바이 수리비용 150만원 정도 측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정말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엄청 스트레스 받네요,,
아직 그쪽 보험사 쪽에선 연락오질 않는상황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