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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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명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06-8457 |
직업 및 소득 | 130만원 |
사고일시 | 2008.08.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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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임신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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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제 아내랑 시골집에 내려가는 중(2009.08.13)에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어 경찰관의 지시에 정차를 했는데 뒤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뒤차 100%과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정도 됐었고 아내는 곧장 진료하던 산부인과에 119응급차량을 타고 갔고 전 일단 사고를 수습하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저는 다음날(2009.08.14)허리 통증이 있어 입원하게 되고 아내는 일단 태아가 건강한지 산부인과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원 후 과실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봤고 아내는 산부인과에 입원했다가 5일 후에 태아는 별이상 없고 조기진통이있으니까 안정을 취하고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주는 약을 복용하고 산부인과에서는 퇴원(2009.08.18)했습니다.. 과실 차량 보험회사와 합의는 태아 낳고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허리 통증을 호소 하고 해서 정형외과에 입원(2009.08.18)시켜 물리 치료를 받게했습니다.. 그러던중 조기진통이 심해졌고 산부인과에 다시 입원(2009.09.09)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 입원중이었는데 조기진통이 더 심해지고 약 부작용도 생겨 산부인과에서는 더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로 아내를 후송(2009.09.28)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그전에 있던 산부인과에서는 교통사고로 처리했었는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는 교통사고 처리가 않될수도 있다고해서 일단 의료보험으로 했습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조기진통이 교통사고 때문인지 확실히 답을 못내리겠다고 교통사고전엔 조기진통도 없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내는 제왕절개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담당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하고 조기출산이 되면 태아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요 그전 산부인과에서는 진단서도 끈어 놨었는데 진단서에서 상기 산모는 2009.08.13일 교통사고후 조기진통이 있어 치료 받는 분으로 입원중이며 향후 한달 간의 절대 안정 요하며 상태에 따라 입원긴간 연장되실수 있음 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냥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회사랑 합의는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원비를 저희가 다 내야 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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