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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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종명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2-26 |
연락처 | 010-3519-9846 |
직업 및 소득 | 200만/월 |
사고일시 | 199809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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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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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혜자 과실 0% |
사망 |
내용 | 여기 사이트에 있는 내용 충분히 숙지하였고, 얼마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래 두가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사고지역이 지방(구미)입니다. 보험사 주장이 위자료 8000만원은 서울일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방은 다르다) 피혜자가 지방거주자(구미)였는데 서울에서 보험회사(본사)를 상대로 소송을할경우에도 위자료 8000만원 이상 판결이 가능한가요? (피혜자과실 0%입니다- 보험사서류상) 2. 가해자가 형사 합의기간이 지나도록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공탁금 500만원 걸겠다고합니다. (어디서 알아봤는지 함의를 안하여도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날거라합니다) 2.1 만일 가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탁금을 거는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2.2 통상적으로 가해자 100%과실일경우 형사합의금을 어느정도나 받을수가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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