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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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63-4898 |
직업 및 소득 | 군제대후 복학예정인 학생으로 소득없음 |
사고일시 | 2009.07.28(새벽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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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1억원 지급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후 3일이내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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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대리운전는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현재 불구속된 상태 |
사망 |
내용 | 회사 회식후 대리업체를 통해 대리기사를 불러 운행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3번 국도(장호원~성남)에서 횡단보도를 30~40미터 지남지점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대각선방향으로 진입차량앞으로 뛰어들었음)으로 사망한 사건인데 이때 가해 차량은 신호위반도 아니었고 규정속도를 어긴상태도 아니었으며 음주나 졸음운전도 아닌상태였음이 경찰조사결과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이없게도 그 대리기사가 무모험 운전자였고 대리업체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여서 피해자측에서 자신들의 과실범위를 30%만 인정한 상태에서 차주에서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답니다. 소장에서 피해자측은 미래소득과 위자료, 장례비용등을 계산해서 미리 지급받은 1억원을 공제하고도 1억5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 사고로 인해 차주도 자동차수리부분과 보험료의 최고할증등 피해를 보았고 또 차주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원래 보험이라는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가입했던것만큼 차주가 피해자측에 보상한 것으로 봐야한다는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런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엄청난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는건가요 . 물론 소송은 운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묻는형식으로 접수되었지만 운전자는 재산이 거의 없는 미혼의 노총각인 상태여서 형사합의금도 1,500만원으로 합의를 한 상태이구요. 피해자측 변호인은 돈받는게 목적이라며 싱글싱글 웃으며 약을 올리더랍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사망을 했어도 새벽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에서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어서 난 사고인데 그 과실이 30%밖에 안되나요. 이런경우 과실범위를 더 인정할수 있는지 , 그리고 차주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와 변호사를 선임할때 고려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 사고는 제 지인이 겪은 일이라 저도 차를 바꿔야하는 입장인데 무서워서 리스를 이용하려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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