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에 의한 사고후 차주의 책임한계

by 김** posted Oct 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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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63-4898
직업 및 소득 군제대후 복학예정인 학생으로 소득없음
사고일시 2009.07.28(새벽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1억원 지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3일이내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리운전는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현재 불구속된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회식후 대리업체를 통해 대리기사를 불러 운행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3번 국도(장호원~성남)에서 횡단보도를 30~40미터 지남지점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대각선방향으로 진입차량앞으로 뛰어들었음)으로 사망한 사건인데 이때 가해 차량은 신호위반도 아니었고 규정속도를 어긴상태도 아니었으며 음주나 졸음운전도 아닌상태였음이 경찰조사결과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이없게도 그 대리기사가 무모험 운전자였고 대리업체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여서 피해자측에서 자신들의 과실범위를 30%만 인정한 상태에서 차주에서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답니다. 소장에서 피해자측은 
미래소득과 위자료, 장례비용등을 계산해서 미리 지급받은 1억원을 공제하고도 1억5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이 사고로 인해 차주도 자동차수리부분과 보험료의 최고할증등 피해를 보았고 또 차주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원래 보험이라는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가입했던것만큼 차주가 피해자측에 보상한 것으로 봐야한다는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런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엄청난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는건가요 . 물론 소송은 운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묻는형식으로 접수되었지만 운전자는 재산이 거의 없는 미혼의 노총각인 상태여서 형사합의금도 1,500만원으로 합의를 한 상태이구요. 피해자측 변호인은 돈받는게 목적이라며 싱글싱글 웃으며 약을 올리더랍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사망을 했어도 새벽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에서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어서 난 사고인데 그 과실이 30%밖에 안되나요. 이런경우 과실범위를 더 인정할수 있는지 , 그리고 차주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와 변호사를 선임할때 고려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 사고는 제 지인이 겪은 일이라 저도 차를 바꿔야하는 입장인데 무서워서 리스를 이용하려 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