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313-0202 |
직업 및 소득 | 150 |
사고일시 | 2008.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코 골절(6개월후 무취증진단받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20% 피해자80% |
사망 |
내용 | 다름이아니라 제가 작년 11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대2로 되었구여 제가 피해자입니다. 사고로인해 코 골절과 뇌진탕 염좌 등등 여러부위가 다쳤는데요.. 중요한건 부상보험과 후유장해 합의을 했습니다. 기존개인병원에서 치료을받고 6개월지나서 큰병원인 원주기독교병원가보니 후각이 다신 돌아오지 않을꺼라면서 후유장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럴경우 뭐3%후유장해라고 합니다. 글구 이 사고는 회사일을 하면서 상사가 퇴근하는길 수금하라고 시키는바람에 사고가 낮고 증인들도있습니다. 회사에는 10개월가량 출근을 못했지만 4대보험 빼고 회사에서 매월30~40만원정도지급을 합니다.(기존에는 수당포함하면 평균160~180정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회사와합의을 봐야되는지 알려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