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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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기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4446-2487 |
직업 및 소득 |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13년째 경영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식당을 이전하여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과세특례자)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3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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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골반 뼈가 심하게 골절 및 어깨 및 무릎 인대 파열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5개월가량 입원하셨습니다. 추후장애진단은 9년으로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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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피해자 과실 : 15% |
사망 |
내용 | 보험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과실이 10%라고 했다가 20%라고 했다가 지금은 15%라고 하내요. 그리고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다고 추후장해 관련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요. 병원 입원기간 소득 손실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한다고 하는데, 정말 소득신고가 안되있다고 이럴 수 있는건가요?? 13년 동안 식당 하시다가 식당 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했을뿐인데, 보험회사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 믿음이 안가서 여기 이렇게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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