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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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 일 복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0-9409-3898 |
직업 및 소득 | 직업은 목욕관리사입니다 경력은10년이며 년평균소득은 3600만원입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08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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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으며 병원 관계자를 통한애기로는 800만원선을제안한것으로 알고있으나 확인된사항은아닙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3주 입원 하여 추가진단으로 입원 가료중입니다 MRI촬영 경추,요추,2곳이며 경추판독은 추간판돌출증...... 요추판독은 기왕증+추간판돌출증....이오며 본인은 두통과 팔(손끝)다리저림의 통증에 시달리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합법체류자입니다 (중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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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내용은 가해자100% 과실입니다 사고경위는 피해자본인 인도에 서있는데 가해자 차량(화물탑차)이 급후진으로 발생된 사고이며 피해자는 이추돌(충격)로 2미터이상 팅겨나간사고입니다 |
사망 |
내용 | 질문내용은 앞서 상기란에 간략 기술로 갈음 하오며 본 합의,배상관련 사항을 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하고저합니다 저는 중국인인으로 한국에서 교통사고는 처음이며 배상금및합의에 미숙합니다 본 건으로 정당하고 합당한 합의금을 귀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코저합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시면 방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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