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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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3 |
연락처 | 010-9852-8756 |
직업 및 소득 | 저는 현재 국가유공자(23-240396)장애자로 보훈연금0원과, 희망근로 반장급여 41.000원이 소득의 전부 입니다. |
사고일시 | 2009. 08.04 10: 1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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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2주. *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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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중앙선침범)70% : 피해자 무단횡단 30% |
사망 |
내용 | 사실처음 부터 합의금은 생각치도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전에 병력이 있었음을 밝힘) 제가 무슨 자동차 보험 사기단이나 되는양 취급되고 병원에서 M R I 하고싶은데 지불 보증도 안 해주고있는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 9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차피 사기범 취급받는거 추가진단이 나왔는데 검찰에 추가진단서 제출 하는데 언제 까지라는 기한이 있는 것 인지요? 정말이지 감정적으론 일 해결하고 싶지않은데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밤잠 못자서 입술에 물집 올라왔어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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