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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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미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35-00-00 |
연락처 | 010-2844-6961 |
직업 및 소득 | 소규모 농사 |
사고일시 | 2009.8.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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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대학병원에서 초진 4주 나오고 집근처 개인병원에서 추가진단6주 나온 상태임. 현재 계속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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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규정 속도로 주행중 가해자 차량이 대각석으로 달려와 조수석을 접속하면서 피해자 차량이 전복되는사로고 피해자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던 저의 아버지가 밖으로 팅기면서 차량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입니다.(무릎밑 다리절단) 보험사에선 모든치료 다해준다고 걱정말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피해자 과실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가요?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써 봅니다. 어느덧 사고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가해자는 얼굴도 어떡해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전화한통 없는 상태입니다. 마침 어제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장담은 못하겠는데 아마도 중상해 해당 될거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형사 합의를 얘기하더군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공탁회수동의서 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입니다. 질문: 1.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경우 피해자가 그돈을 찾으면 나중에 보험사랑 민사합의때 공제되는지요? 질문:2.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게 맞는건지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예) 인감.공탁금통지서. 등등 질문:3.공탁금회수동의서1통,진정서1통,내용증명사본1통 이렇게 법원에 제출하는게 맞는건지요? 질문:4.채권양도통지서작성시 000보험사앞으로 보낼때 000보험사 본사로 보내는것인지...000보험사 대리점,영업점 으로 보내는 것인지 이부분이 햇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거 같아 송구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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