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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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진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2573-5219 |
직업 및 소득 | 자전거 점포 운영 월수 100만 석유 배달업 겨울철 10월-2월은 일수입 50-60만원, 기타월은 일 2-3만원정도이며 이것은 세금신고 안되어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9월 4일 오전 1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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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민사합의 1억 2-3천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 사망 동승한 작은 어머니는 타박상외 진단된 부상은 없으며 충격으로 불면및 극심한 우울로 병원 입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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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우회전 금지구역에서 차선을 넘어와 100% 가해자 과실이며 피해자 과실 0%로 경찰서에서 확인함 |
사망 |
내용 | 직진하고 있던 저희 작은아버지 내외가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은아버지는 사망, 작은 어머니는 입원치료중입니다. 어린 사촌동생들의 정황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형사합의를 다급히 요청하여 가져온 양식에 3000만원에 합의해 주었는데 경찰서 양식이라 알려주신대로 바로잡겠고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삼성화재 가입자인데 별로 유리한것 같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며칠전 연말정산도 명확치 않으니 일용직 근로자로 산정한다며 월수 140만원에 66.66$를 60세까지 11년 적용하여 1억 2천 내지 3천을 지급할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이 날벼락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상판결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고 의뢰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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