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신호대기중인 차를 가해자가 들이받는 사고(100프로 가해자 책임)로 인해서 4주 진단(4,5번 추간판탈출증.3,4번 추간판 팽륜증)받고 4주째 입원중이며 아직까지 허리통증. 골반통증. 다리저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4주가 넘어서 현재 병원에서는 더이상 입원이 어렵고 물리치료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여겨 담당의사가 척추전문병원을 추천해주셔서 어제(10월9일)병원에 내원했는데 수술하는게 최선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척추전문병원에서도 기왕증때문에 가해자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기여도를 50:50으로 잡고 계신듯...)
가장인데 무턱대고 쉴수도 없는 노릇인데..현재 많이 아파서 수술 또는 퇴원을 한다고해도 집에서 쉬면서 통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아는 분이 이와같은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후 다음날 퇴원가능하지만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비용도 통원치료한다고 해도 약물갑이나 약값도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수술없이 자생한방병원을 권유하는데 자생은 워낙 비용이 고가라서 가해자 측에서 그 비용을 고스란히 보장해 줄지도 미지수고......고민이 많습니다
사고전 저는 투잡중이었고 본업은 보온제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구요 부업은 세탁기청소관련일로 가맹점에 가맹비를 내고 기계를 사서 일을하고 수당의 15프로를 본사에 수수료를 띠는 방식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보온제 일은 작년 매출이 1억 2천 나왔지만 세금신고를 적게 해서 소득금액증명원엔 18,000,000 정도로 신고되어 있어요.
1. 이럴경우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측에서 200~300정도를 부르는것 같아요)
또 지금 손해사정인을 고용할까 생각중인데 고용한다면 얼마정도에 합의가 가능할까요??
2. 지금 이시점에서 합의는 언제가 가장 적당한지요??
3. 수술을 한다면 수술비와 그와관련된 통원비를 언제까지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4. 수술을 하지않고 통원치료를 할경우 자생한방병원을 다닐 예정인데 이곳도 최소6개월치료를 해야(봉침.추나요법.한약)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한약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한재당 100만원가량 든다고 하네요
그럼 이러한 비용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